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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정보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기간, 한달 최대 최소 금액

by daily215 2024.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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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는 퇴사를 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신청할 수 없으니 퇴사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24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2024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일수에 따라 수급 기간이 결정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수급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지급 금액이 조정됩니다.

2024년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다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하한액: 하루 63,104원
  • 상한액: 하루 66,000원

만약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 미만이라면 하한액이 적용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한달 금액

실업급여 한달 금액은 퇴사 전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예를 들어, 하루 평균임금이 120,000원인 경우

한 달 실업급여 = 120,000원 * 60% * 30일 = 2,160,000원

하지만, 상한액을 적용하여 한 달 최대 실업급여는 66,000원 * 30일 = 1,980,000원이 됩니다.

최소 금액은 63,104원 * 30일 = 1,893,120원입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속년수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실업인정 방식

출처 - 고용노동부

 

1차에 실업 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차와 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4차에는 고용센터에 출석을 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워크넷으로 입사지원한 이력이 있다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없다면 입사지원했다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실업인정 주기는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그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틀렸다면 정정요청

퇴사 후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이것이 제출되어야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 수급자가 실업급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이전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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