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제 기간은 9월 15일(일)부터 18일(수)까지 총 4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고속도로를 잠깐이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 적용 대상 및 방법
- 적용 대상: 면제 대상은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 적용 예외: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하거나,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하는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하이패스 및 일반 차로 이용 방법
- 하이패스 이용자: 단말기를 켠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됩니다.
- 일반 차로 이용자: 고속도로 진입 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고, 출구 요금소에서 해당 통행권을 제출하면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알아두면 쓸모있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로 최대 7만원 적립받는 방법 (0) | 2024.09.23 |
---|---|
광주 곤지암 화담숲 가을성수기 예매하기, 예매일정 및 운영시간 안내 (2) | 2024.09.12 |
2024년 첫 단풍 시기 와 절정 시기 (0) | 2024.09.11 |
공휴일 주말, 심야시간 약국 및 병원 쉽게 찾는 방법 (0) | 2024.09.10 |
곤지암 가을 화담숲 예약 방법, 오픈일정, 입장료 정리 (2) | 2024.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