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제도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 월급쟁이들이 미리 알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6세 이하 자녀 출산·보육수당 변경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지원되는 출산·보육수당이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두 배로 혜택이 커졌으니 꼭 챙겨야겠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액 상향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주택 요건과 공제한도가 변경됐습니다.
이전에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됐지만, 이제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주택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공제한도
상환 기간 | 상환 조건 | 공제액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
조건 없음 | 800만 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는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를 둔 경우 기존엔 3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이제는 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공제 대상이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확대된 점입니다.
*공제한도
자녀 수 | 공제액 |
1명 | 15만 원 |
2명 | 35만 원 |
3명 이상 | 35만 원+추가당 30만 원 |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대상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 조건은 삭제됐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용에 본인 부담금으로 사용된 금액도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또한 기존 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에는 본인, 65세 이상의 부양가족, 장애인이었는데 6세 이하의 부양가족도 추가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용역 평가 기준 상향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셨다면 주목하세요.
봉사일 수(총 봉사시간/8시간)에 대한 금액 기준이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되었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시면서도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청약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완화
월세를 내고 계시다면 주목하세요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에서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 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공제 한도도 기존 연간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한도 상향
직장에서 발명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직무발명 보상금의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연 700만 원으로 상향됐답니다.
이런 세제 혜택은 모르고 넘어가면 손해니까 꼼꼼히 챙겨 보세요!
결혼세액공제 (신설)
가장 중요한 부분 결혼세액공제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 기간 안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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